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7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 뮤직 룸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처벌 받아 종결된 사건과 같은 사안에 관한 것이다( 법리 오해). 그리고 피고인이 카카오 뮤직 룸 닉네임 ‘G’ 등 이용자들 로부터 피해자가 다른 뮤직 룸 이용자들을 속여 이용권 선물을 받았다고

들었으므로,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이며,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사실 오인).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23. 창원지방법원 2017 고약 4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7. 4. 6.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 방법이 유사 하기는 하나, 범행 시기에 있어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범행 빈도 나 범행 내용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 ‘ 확정판결이 있은 때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다른 뮤직 룸 이용자들을 이간질하고, 협박하거나 다른 이용자들을 속여 뮤직 룸 이용권을 편취하고, 돈을 빌렸다는 등의 내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