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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512934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만 원, 원고 B, 주식회사 C에게 각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해당란 기재(‘E의 사업자 불상자’ 내지 ‘E대표’가 피고로 그 표시가 정정되었다)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의제자백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