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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058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있는 D종교단체 소속 사찰인 ‘E’의 대표자인 ‘교임’으로서 2005. 11. 2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승려(법명: F)로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피고 B은 2009. 12. 29.자 위임장, 2014. 4. 2.자 계약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을 가진다.

⑵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위임장, 계약서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무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가지고, 여기에는 사용대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가사 사용대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있었던 여러 사정들, 위임장, 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약 해지 재항변은 부당하다),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사찰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이 피고 C를 고용한 것이다.

나. 판단 계약서 위 본인은 E 임차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피고 B에게 무한정 거주할 수 있도록 약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