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116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1. 4. 수원지방법원(2004가합7012)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5.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