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노3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번,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4번, 범죄일람표 4 연번 31번 부분은 실제 공사는 진행되었으나 다만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만 부풀려서 기재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3 연번 5 내지 10번 부분의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며, 범죄일람표 4 연번 17, 18번 부분은 실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원심 2018고합86호 사건의 무죄부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12. 31.자 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범죄일람표 내역을 확인한 후 이에 관한 범행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어 보강증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