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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영대네거리 부근 외환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대병원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