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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8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856』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19:30경 전주시 덕진구 B빌라 C호에 있는 그의 처 D의 주거지에서 D, 그녀의 동생인 E(여, 46세)와 술을 마시다가 E가 D과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양팔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녀의 몸통과 머리를 수십 때렸다.

E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B빌라 C호에서 처인 D(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037』 피고인은 2019. 7. 27. 07:3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G호 식당에서, H(25세) 등과 아침식사를 하던 중 H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젓가락을 H 방향으로 던진 후 발로 H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