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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192

일반교통방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0:30경 F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천 분기점 부근을 지나던 중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G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변경하며 가속하는 상황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진로를 비켜주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하려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뻔 하였고, 이에 놀란 위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2-3회 작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8. 7. 10:30경 위 장소에서 위 i4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에 끼어든 후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피해자 H이 이를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뒤따라 2차로로 이동한 후 다시 속력을 줄이고 진천 분기점 진출차로로 재차 이동한 후 속력을 줄이며 비상등을 켠 채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차를 세우라고 손짓하고, 피해자 H이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지나쳐 2차로로 진행하자 속력을 올리며 뒤따라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추월한 후 2차로로 변경하여 속력을 줄이며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갓길로 이동하고, 피해자 H이 이를 피해 1차로로 변경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자 피해자 H의 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H을 향해 “기다려,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H의 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뒤따라 2차로로 변경한 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갓길로 진입하고, 피해자 H이 별다른 대응 없이 1차로로 변경해 진행하자 속력을 높여 피해자 H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