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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8 2018고단24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건물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간이 음식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D의 2016. 10.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1,000,000원( 근로자 D: 46,150,000원, 근로자 E: 121,300,000원, 근로자 F: 63,550,000원) 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각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