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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8 2014고합14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9,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473】 - 제1의 가, 나항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경 전기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R’였다, 이하 ‘Q’라 한다)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 또는 회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2012. 1.경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및 자금 집행을 총괄해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가.

회사자금 횡령 1) Q의 자금 횡령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08. 7.경부터 2014. 6.경까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Q의 자금 합계 3,624,805,448원 가공급여 858,813,448원 가공거래 2,733,592,000원 거래액 과다계상 32,400,000원 을 횡령하였다. 가) 가공급여 방식을 이용한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회사의 자금담당 이사 T에게 피고인과 T의 가족, 지인들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한 후 이들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T은 그 지시에 따라 2014. 6.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없는 피고인의 여동생 V에게 피해회사의 자금 2,405,5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2008. 7.경부터 2014. 6.경까지 V에게 합계 158,778,710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였다.

T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명을 피해회사의 정직원 또는 일용직원으로 등재하고 이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등 명목으로 합계 858,813,448원을 지급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