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5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