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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3 2018고단9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2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34』

1. 2018. 7.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8. 16: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몸만 위 차량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10:00 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I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몸만 위 차량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6만 원 (5 만 원권 3매, 1만 원권 1매), 신용카드 2 매 및 운전 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07』 피고인은 2018. 9. 12. 06:35 경 진주시 K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차량 내부 등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영상사진

1.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처리 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 종료 일자 확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편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