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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0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6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4. 12. 16. 16:00경부터 같은 달 18. 07:35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의 현금 66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2014. 12. 17. 03:38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한 남성이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었던 점, ④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5개월 정도 장기투숙한 F 여관(이 사건 아파트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주인 G는 수사기관에서 위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과 비슷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⑤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