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2.17 2011고단20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13-14 코맥스 앞 노상에서, C가 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D여행사(대표 E) 소유의 F 45인승 현대유니버스 차량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을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한 차량 열쇠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친동생 G에게 건네주고 G로 하여금 위 열쇠를 이용하여 불상지로 위 버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버스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차량의 구입에 피고인이 자금이 일부 투입되는 등 권리관계에 분쟁의 여지가 있었던 점, 차량이 피해회사에 회복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