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대구지방법원 2018. 2. 5.자 2017회확207...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추인하여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24658 판결,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 받은 상태에서 2018. 11. 9.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8. 12. 27. 제1심판결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2019. 1. 14. 제1심판결문의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고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9. 1. 2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는 2019. 1. 14. 이후에야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