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01 2014노265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