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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4 2017고단47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709]

1. 피고인은 2017. 10. 16. 21: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윈 저 17년 산 양주 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5021]

2. 피고인은 2017. 10. 31. 16:0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 사이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414]

3. 피고인은 2017. 10. 19. 11:20 경 서울 강북구 I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종업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합계 341,000원 상당의 골든 블루 양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영업 허가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등) [2017 고단 50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1. 발생지 외부사진 자료, 현장 피의자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재판 계속 중임을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