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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7노15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사기죄 부분 ① 기망행위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 보증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가맹점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 왔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후임 가맹점 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아 이를 전임 가맹점 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후임 가맹점주가 구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일부 가맹점 주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고객이 이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 비용, 텔레마케팅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손해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을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②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서 보증금을 받을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맹점 주들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로 손해가 누적되면서 사후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적기는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없다.

(2)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위반( 명예훼손) 죄 부분( 이하 ‘ 명예 훼손죄 ’라고만 한다) ①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 2014. 9. 22. 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4. 4. 9. 경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았다.

위 협박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