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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12: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중국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그곳 여종업원인 F(43세)에게 “사장 찾아와라! 이 씨발!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위 F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큰 소리로 “이 씨발놈아. 사장 나와!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뒤통수 조심해라. 내가 전국구다. 너 같은 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주방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6세), 경위 I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위 H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냐 네가 경찰이냐 씨발놈, 너 잘 걸렸다.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뒤통수와 목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579』 피고인은 2014. 5. 29. 16: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K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L(여, 62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