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5. 31.부터 2010. 9. 8.까지 사이에 이익금의 4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의 남편 C에게 사업투자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가 투자금 반환문제로 C를 형사고소하자 피고가 2011. 4. 13. 원고에게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위 8,000만 원을 본인이 차용한 것으로 하고 차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 ‘한 달 이내에 갚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1. 5.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ㆍ피고 사이에 변제기를 한 달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 상환을 구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