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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노411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간 휴대폰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었을 뿐 휴대폰을 절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2. 05: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피해자 E을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인천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까지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좌석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택시를 따라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진동이 울렸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까지 휴대전화 반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⑴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절도죄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의 ‘점유’는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재물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