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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고단16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단체 교섭, 전별금, 노동 조합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원들이 매월 13,000 원씩 지급한 전별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안양 소재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별금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부터 2017. 6. 12.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9,050,000원의 전별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전별금 장부, 전별금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조합의 전별금을 임의로 소비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미합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