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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과세특례의 범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544 | 부가 | 1993-09-07

[사건번호]

국심1993경1544 (1993.09.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당해시점에서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개정 1995.12.29>】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6.2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을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89.11 위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근린생활시설 1,141.05㎡의 건물을 준공하고 사업개시하였으며, 90.1.25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해기간의 과세표준을 2,830,954원,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80,45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89년도 제2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90년도 제2기부터는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위 고정자산(근린생활시설)에 대한 90.7.1 현재의 재고납부세액(7,858,875원)을 계산하고서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된 데 따른 환급세액을 차감한 후 93.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164,1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임대사업에 공할 건물(근린생활시설)을 89.11 신축하고 임대사업 개시함으로써 과세기간 종료일(89.12.31) 현재 부분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89년도 제2기분의 공급가액이 2,830,954원에 불과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당해 공급가액을 1년(12월)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게 된 것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해당여부를 결정함은 부당하고,

(2) 일반과세자를 과세특례자로 전환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경우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 부과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89.6.2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후 신고한 89년도 제2기분의 공급가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어도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살펴 보면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 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특례의 범위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과세특례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 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89.6.21 처분청에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89.1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O 대지 624.7㎡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141.05㎡를 신축하고 사업개시한 후 89년도 제2기(89.10월~89.12월)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830,954원으로,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80,450,000원으로 하여 90.1.25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3) 위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경우 당해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초의 과세기간 종료일(89.12.31)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6,985,724원(2,830,954원÷2월×12월)으로서 3,600만원에 미달하므로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면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부터 기산하고 위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일 전까지 교부하여야하며, 위에서 규정한 시기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과세특례 전환통지에 관계없이 당해 시기에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는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특례 전환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같은법시행령 제78조에서는 과세특례자로서 일반과세자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개시일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을 개시한 최초 과세기간(89년도 제2기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년(12월)으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특례범위에 해당되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로서 사업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과세유형전환 사실에 대한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90.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을 개시한 후 신고한 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1년(12월)으로 환산한 금액이 3,600만원에 미달되고 청구인이 법소정의 기한 안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90.7.1부터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당해시점에서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