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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2고단18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D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위 쇼핑몰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위 쇼핑몰 사무실에서 위 쇼핑몰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위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2011. 2. 18.경 임무에 위배하여 위 돈 중 1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50,693,902원을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투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모두 피해자 E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E의 법정진술이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고, 그밖에 적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과의 동업관계 내지 동업관계 해소 후 청산관계를 원인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러한 피고인이 동업관계 내지 청산관계에서 비롯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행위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