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2 층에 위치한 ‘C’ 주점의 관리 부장으로 유흥 접객 원들을 관리 ㆍ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에서 일하는 유흥 접객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딩 2 층에 위치한 ‘C’ 주점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 니 가슴 진짜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 진짜 가슴 잘됐네.
진짜 같노 ”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하여 감독을 받고 있던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