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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2089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683,456원과 그 중 62,569,21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9,500만원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9.9% 및 연 25%, 상환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함에 따라 2016. 1. 4.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2. 기준으로 위 대출의 원금은 62,569,210원이고, 연체이자는 1,114,24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63,683,456원과 그 중 대출원금 62,569,210원에 대하여 2016. 3. 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