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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24 2016도6186

모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비난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4. 4. 23.과 2014. 4. 27. 각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2014. 4. 28.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모공동정범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