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58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7. 26. 부산지방법원에 특수강도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6. 8. 19.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C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 및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5. 7.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일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폰 ‘번개장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8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4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맡고, F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6. 6. 23.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일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