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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2394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합병후 상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20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