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23946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C(합병후 상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202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주식회사 C(합병후 상호 주식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8202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