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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5가합45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737,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피고 B은 2015. 1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