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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21 2016가합20155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218,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