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대구 중구 C빌딩 302호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 대구지부 지부장으로서 각종 행사집행, 자금관리 및 회원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6.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보훈청으로부터 전적지 호국순례비용 명목으로 지원받은 600만 원이 입금된 위 대구지부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로 실제로 공급받은 물품이 없음에도 216만 원을 결제하고, 위 횟집 주인으로부터 194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 중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사무처장인 I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실제로 공급받은 물품이 없음에도 718,55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H마트 주인으로부터 646,55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0.경 위 대구지부 사무실에서, 위 대구지부 명의의 대구은행 운영비 계좌에서 8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사무처장인 I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대구에 있는 식당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3,386,5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사보고서, 전적지 호국 순례 정산서, 금전출납부 사본, 통장사본,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