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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70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내 남자”라고 지칭했다고 하는 O는 피고인이 아니라 F과 연인관계여서 당시 피고인이 O를 “내 남자”라고 지칭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오히려 F이 피해자 E에게 O를 뺏기고 분에 못 이겨 싸움이 벌어진 상태에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이며,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E는 원심법정에서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이년이 매독에 걸렸다. 내 남자를 가로챘다. 오늘 그 남자와 섹스하기로 하였는데 이년 때문에 못 했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고 소리쳤다. F은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 ② F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E가 O를, 내 남자를 가로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이년이 매독에 걸린 년이다. 내 남자를 가로챘다. (O가) E를 내려주고 와서 나하고 자기로 하였는데 네가 그랬다.’라고 하였다. 당시 여러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당시 목격자인 H도 원심법정에서 “50대의 여성이 당시 이 사건 발언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50대 여성의 얼굴을 기억하는데 피고인이 맞다. 피고인이 ‘저 년이 남의 신랑을 가로채고 그랬다.'고 하였다. 당시 F은 곁에 서 있기만 하고 딱히 무슨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J도 원심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