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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합16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 경 휴대폰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해서 피해자 C( 여, 14세) 을 알게 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가출하여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4. 23:00 경부터 24: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E 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F 미니 쿠퍼 차량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피해자의 일행인 G를 만나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기 위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이하 불상 지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5. 03:00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여, 17세 )를 만나서 김포시 H,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고, 그 곳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