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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2가단63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김해시 C 소재 옹벽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모든 공사는 작업안전상에 이유가 없는 한 첨부도면에 준한다.

4. 공사내역서 및 도면 26장을 첨부함. 나.

원고는 2011. 10.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피고와의 협의 하에 아래와 같이 변경공사 내지 추가공사를 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합계 47,538,700원(=43,217,000원+부가가치세 4,321,70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 47,538,7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편의상 이 사건 공사의 현장을 갑 제3호증의 12에 표시된 대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순차로 A, B, C, D 구간으로 구분한다). ① C 구간에 높이 1.2m짜리 계단 6개로 구성된 콘크리트 옹벽 계단을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높이 1.2m짜리 계단 8개로 시공하였다.

② B, D 구간에 녹화(녹색토)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슛콘크리트로 변경 시공하였다.

③ B, D 구간에 4m 락볼트(rock bolt)를 2줄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3줄로 시공하였다.

④ A 구간에 녹화(녹색토) 작업을 할 면적이 1,250㎡이었으나 실제로는 1,490㎡를 작업하였다.

⑤ D 구간 북쪽 마당(갑 제14호증의 1의 ㉮ 부분)에 배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