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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4 2016고단7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2015. 6. 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 E에게 ‘고무제품을 납품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일부는 납품받는 즉시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5. 6. 9. 4,055,040원 상당의, 같은 달 13. 28,377,800원 상당의, 같은 달 18. 7,387,380원 상당의, 같은 달 22. 492,800원 상당의 각 고무제품을 받음으로써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313,020원 상당의 고무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탑승교(승객이 항공기에 오르내리는 시설) 63대분 제작을 위해 그 원자재 중 하나인 고무제품을 고소인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게 발주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탑승교 63대분 전량의 제작에 필요한 약 40,313,020원 상당의 고무제품을 F로부터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D은 F에게 탑승교 5대분 제작에 필요한 물량(약 320만 원 상당)만을 발주하였음에도, F가 임의로 탑승교 63대분 전량을 납품한 것이고, D의 대표이사인 고소인은 이러한 초과납품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D은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있어 F에 발주한 고무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의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