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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05 2018가합738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0. 13. E과 혼인하여 슬하에 피고 B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 B 명의로 2008. 10. 28. 피고 C로부터 파주시 D 답 3,8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87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 C는 2008. 12. 8.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러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 및 그에 따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피고 C의 소유이므로,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 C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로서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설령 매매계약 당사자가 원고가 아닌 피고 B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피고 B이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 C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지만, 명의수탁자인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876,000,000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어서, 피고 B에 대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