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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383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살인 예비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2016. 5. 22.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혼자 자살할 장소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선택하고 자살에 필요한 도구로 식도, 커터 칼, 넥타이, 테이프 등의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수 주거 침입 부분에 관한 주장 특수 주거 침입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에 제공하려는 의도 하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과도를 휴대한 것이 아니므로 단순 주거 침입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도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않겠다는 생각에 그 심정을 피력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심어 준다는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는 하였지만 한 번의 기회에 나누어 발송한 것에 불과 하여 ‘ 반복적 ’으로 발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의 ‘ 도달’ 이라 함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피고인이 전자적 정보를 G 서버에 보내

어 그 전자적 정 보가 서버에 저장되면 그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G 아이디로 서버에 접속하여 메시지를 수신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