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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3 2015고단56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4:40경 부천시 오정구 C앞 노상에 자신이 싣고 온 쓰레기를 버리던 중 오정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 소속 공무원인 D에게 발각되었고, 위 D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단속받게 되자 불만을 품고, 평소 고물을 줍고 다니며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17cm)을 주머니에서 꺼내들어, "너 죽고 나죽자"며 휘두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피고인의 부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