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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3960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68,208,146원및이에대하여2014. 11. 29.부터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7. 3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2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8. 9. 주식회사 유씨피엠, 주식회사 숲속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용인시 처인구 B, C 일대 약 5,000평 지상에 D 및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공은 피고가, 시행은 주식회사 유씨피엠, 주식회사 숲속애가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본 사업의 정산순서는 토지비, 시공비, 인ㆍ허가관련 비용, 개발행위분담금, 기타 제세공과금 등을 우선집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2. 8. 13.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를 양도한 사람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2조 제2항 등),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며(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1항),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금액 즉,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