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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9 2016고단26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1.부터 2010. 8. 9.까지 학교법인 B(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2010. 8. 1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법인 이사로 재직하며 학교법인의 운영, 회계 업무를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법인 산하에는 C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대학’ 이라고 한다), D 유치원( 구 C 대학교 부설 유치원,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이라고 한다) 이 있다.

1. 업무상 횡령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 이사장으로서 2004년 9 월경부터 2005. 3. 24. 경까지 E 조합 지점에서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유치원 건축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37억 4,000만 원 중 일부를 유치원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으로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2. 경 제주시 F에 있는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유치원 교비 회계인 C 대학교 부설 유치원 명의 G 은행 계좌 (H )에서 4억 원을 출금하여 법인 회계인 이 사건 법인 명의 G 은행 계좌 (I )에 입금함으로써 유치원 교비 회계 자금 4억 원을 법인 회계로 전출하였다.

이어 같은 날 이 사건 법인 대출금 계좌 (E 조합 J)에 위 4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인의 E 조합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유치원 교비 회계 자금 4억 원을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임의 전출한 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6. 경 제주시 불상지에서 이 사건 법인의 계산으로 제주시 K 과수원 2,631㎡를 L으로부터, 제주시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