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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14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2014. 3. 13. 700만 원, 2014. 4. 25.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8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명의로 합계 약 3,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7대를 개통받은 다음 이를 곧바로 중고휴대전화 매매상에게 판매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재산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07. 11.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누범기간 중에 범한 횡령죄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은 원심에서도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도한 공동피고인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