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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3다50329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미리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에 공개 공지가 설치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으로서 신의칙상 피고들이 수분양자들에게 공개 공지 설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공개 공지가 설치되면 집합건물의 수분양자는 해당 부분을 일반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하고 그 부분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등 대지사용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의 건축물에는 공개 공지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유가 공개 공지를 설치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사생활 등 보호하여야 할 사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에는 본래 공개 공지 설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구분소유자까지 공개 공지의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고, 거주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경우 주거공간의 일부가 외부인에게 전면 개방되는지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