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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1161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2,86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16, 17,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천시 D(이하 ‘D’라고만 한다) E 전 4,879㎡(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는 원고가 1979.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오랜 기간 포도 등을 재배하는 등 과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해 왔다.

나. 이 사건 농지의 남쪽방향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C 전 2,869㎡(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는 피고가 1994. 11.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토지인데, 그 토지는 동쪽방향에서 경계를 접하고 있는 F 임야 등에 설치된 공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와 연결되어 있다

(이 사건 농지 및 부근의 토지의 위치 등에 관하여는 별지 ‘도면’ 참조).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농지를 과수원 부지 등으로 사용해 오면서 이 사건 인접토지 내에 있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나) 부분 85㎡(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로에 출입해왔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5. 28.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한 측량을 마친 후 그 경계를 따라 철제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통행로 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40여년간 이 사건 농지에서 포도 등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F 임야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곳에 이 사건 공로를 개설하는 등 이 사건 인접토지를 통하여 이 사건 공로에 출입해 왔는데, 피고는 2014. 5. 28.경 갑자기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인접토지로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