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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4.06 2016가단28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1,6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 피고는 임대인 측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주유소 방화벽, 사무실 보일러 등 주유소 설비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을 1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위 설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원, 피고는 차임을 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임차기간 동안 피고에게 총 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임대차 종료 후 3개월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였는바,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원고는 '2014. 11. 25.경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는 취지의 주장도 한 바 있으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유소 설비를 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월 차임을 8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적도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16개월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부당이득을 공제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를 지급하겠다.

3. 쟁점별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