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용 임시특례적용 불가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 중 분수림 점유사용 중지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0.경 B로부터 공주시 C 임야 198,347㎡ 중 39,675㎡에 관하여 분수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고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설정기간이 2008. 12. 20. 만료하게 되자 2008. 12.경 피고와 사이에 위 분수림에 관하여 용도를 분수림(밤나무), 설정기간을 2008. 12. 2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한 분수림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분수림 중 일부를 타 용도(휴게소부지 752㎡, 농경용 1,200㎡)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6. 30.경 위 면적 부분이 반환 처리되었고, 위 면적 부분 점유에 관하여 2015. 7. 15.경 피고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분수림 설정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위 분수림 중 2015. 6. 30.경 일부 반환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37,723㎡ 부분(이하 ‘이 사건 분수림’이라 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관리법’이라 한다) 부칙(2015. 3. 27. 시행된 법률 제13252호,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이 사건 특례’라 한다) 적용을 받기 위하여 2017. 3.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수림 중 위 반환 처리된 부분인 휴게소부지 752㎡, 농경용 1,200㎡에 관하여 위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서류보완을 거쳐 최종적인 무단 점유사용 면적을 주거용 498㎡, 경작용 3,731㎡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8. 원고에게 ① 분수림 설정기간이 2015. 12. 31. 만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분수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분수림 설정지 일부를 추가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2017. 11. 30.까지 기간이 만료된 분수림(무단점유지)의 점유사용을 중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