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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0:56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읍 가촌리 소재 양산시립도서관 앞까지 약 3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