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8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신에서 피해자 D에게 11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이종 전과만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5억 1,67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미변제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 가량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