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11 2016가단55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무안군 C 답81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8. 4.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전남 무안군 E 답 1517㎡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E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은 말소된 후 피고는 2005. 6.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그 다음날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