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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05. 10. 선고 2018가단206275 판결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국승]

제목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06275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5. 10.

주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서울 00구 00동 xxx-xx 대 349㎡ 중 BBB 지분

(349분의 36.584) 전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1997. 12. 3.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